Note02_1_Installation.pdf
2024 실습과제01.pdf
유닉스는 돈받고 판 오픈소스임
GPL(GNU General Public License)
-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
- 오로지 소스코드에만 적용됨
- GPL이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
- 공개를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!라고 하는 라이선스가 나오게됨
- Copyleft
- 소프트웨어가 자유롭게 사용되고, 수정되고, 배포, 판매될 수 있지만, 수정된 소프트웨어나 그로부터 파생된 소프트웨어 역시 반드시 동일한 자유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
- Copyright
- 법적으로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
- 내가 소스코드 공개할 테니까 이거 꼭 지켜
- 배포할때 내 소스코드도 반드시 공개해야해!!!
CCL(Creative Commons License)
-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
- CCL은 법이 아님
- 저작물을 공유함에 있어서 이러저러한걸 허가하겠다라는거
- 프로그래밍하고 상관 없음
Service SW
- SaaS하고는 완전히 다름
- 시스템을 사용하는걸 눈에 안보이게 도와줌